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기존 한의사 면허관리 논의 제외" 낙태죄 의사 처분 내년 말까지 유보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고심"
의료 최대 현안인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정부안이 상반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로 산부인과 의사 행정처분은 내년 말까지 유보되나 형법에 입각한 불법 낙태 수사는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세종청사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한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의료계와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한 의료일원화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꼭 필요하다. 교육부도 공감한 상태로 의료계와 한의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일원화는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복지부와 의료계, 한의계는 2018년 9월 교육일원화 추진과 의료발전협의회 통한 2년 내 로드맵 마련, 현 한의사 면허관리 문제 그리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합의 방식 존중 등 4개항 중 기존 한의사 면허 관리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아직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다. 상반기 중 협의체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논란이 된 기존 한의사 면허관리 조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학과 한의학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자세로 의료일원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TF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시작했다. 과거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서 2년간 도출한 좋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부재에 따른 문케어 속도 조절 주장에 대해 "정책을 시행하면 보완사항이 나온다.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효과와 별도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도 복지부의 주요 현안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헌법재판소 판결 후속 조치로 내년도 12월말까지 개선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낙태죄 관련 산부인과 의사 행정처분은 4건으로 개선입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법 개정 이전 현행법을 적용한다. 불법 낙태는 하면 행정처분을 뒤에 오고, 전단계로 수사당국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의료계 주의를 주문했다.
약사회 김대업 신임 집행부와 현안 논의를 위한 약-정 협의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조건 없이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와 만나 난제를 풀어갈 것이다. 약-정 협의체는 언제든 가능하다, 복지부가 제안할 수도 있다"면서 "의료일원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약사와 한약사 통합 논의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과 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 후속조치를 묻는 질의에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설치를 원칙으로 경기도 지방의료원 사례를 보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안다.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