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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신생아 사건 핵심은 증거인멸…면허취소 위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16 06:00:55

초점서울 광역수사대, 진료기록 삭제·진단서 조작 의료법과 형법 적용
전공의 2명·교수 1명 불구속 기소-복지부 "행정처분 검토"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의사 2명에게 신생아 사망건 관련 의료법과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사건 당시 신생아를 떨어뜨린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그리고 부원장인 산부인과 교수 그리고 차병원 모체인 성광의료재단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건 관련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교수 2명에게 의료법과 형법 위반 혐의에 따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신청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산부인과 교수 등 나머지 의사 3명은 불구속 기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시작됐다.

수술에 참여한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를 부딪친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분당차병원은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시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분당차병원 내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했다고 보고 해당 의료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광역수사대는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산부인과 교수 2명과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의사 5명을 입건했다. 그리고 의료과실 은폐에 참여한 직원과 무단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한 직원 등 행정직원 4명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은 의사 5명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사 2명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왕절개 주치의인 산부인과 교수는 진료기록 삭제 혐의로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했으며,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생아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혐의로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했다.

이들 교수 2명은 법 위반과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나머지 의사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산부인과 레지던트의 경우, 명백한 실수라고 판단하나 신생아 사망에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역시 사망진단서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을, 부원장인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행위를 보고받고 묵고한 혐의로 의료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 책임과 양벌 규정에 입각해 분당차병원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행정직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주 중 의사 2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수사대는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확정되면 수사결과를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 혐의 의사 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7년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 이어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
사건을 담당한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은 분당차병원 내부 고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바닥에 떨어뜨려 신생아가 숨진 사건을 알리는 병원 구성원들의 첩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생아 사망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한 책임과 양벌 규정을 적용해 의사들과 함께 성광의료재단을 기소했다. 법원의 영장 청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해 의료인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분당차병원은 당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는 인정하면서도 신생아 사망원인은 호흡 곤란과 혈액 응고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 측은 대형로펌을 통해 의사 5명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분당차병원 의료인 처분 요청이 오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판단해 사전처분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진단서 허위작성 등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주목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