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확산

박양명
발행날짜: 2019-05-15 12:00:59

의협, 15일 오후 최혁용 회장 고발 예고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한방치료 문제 사례 적극 수집...한의사 본연의 역할 찾으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공식 선언이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임시회관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내지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배상공제조합 유석희 심사위원장.
의협은 같은 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최혁용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 방조하는 선언을 했고 이런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는 한의사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

최 회장은 "한의협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부적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한방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면허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한의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대표적 행위인 한약, 침술 등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퇴출 시켜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한의사로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방 치료 사례를 적극 수집하며 한의학의 문제점을 짚고 나설 예정이다.

의협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 봉침 시술을 받다 쇼크가 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의협은 "봉독약침을 비롯한 한의원의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환자생명을 위협하는 봉독약침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전문약이 당뇨병약을 '한약'에 섞어 한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고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해온 한의사 적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우리나라에 1만4000여개의 한의원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봉독 약침을 쓰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현대 의과학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명백하게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아키 한의사 K씨 대법원 엄중한 판단 촉구

더불어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개설자인 한의사 K씨에 대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K씨는 최근 2심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이를 개인 블로그에 공유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유석희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

임 회장은 "안아키 사태로 피해를 본 부모에게 K한의사에 대한 엄벌 요청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회의 암적 존재인 한의사를 더이상 방치하고 용납하는 행위는 안된다. 해당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고 검찰은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도 "K한의사는 위법하고 범죄적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자성해도 부족한 판국에 자신의 위법한 행위를 사실에 근거해 공익적 목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한 의사를 고소했다"라며 "2심 판결을 받고도 제2의 안아키 카페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영구폐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