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진정시 마취과 전문의가 배석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용량을 투여했다 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독립적인 의사가 없었다면 명백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양악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월 양악 수술을 받기 위해 환자 A씨가 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수면 진정제인 프로포폴을 수차례 A씨에게 투여했고 수술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양악을 절제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일어났다.
환자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90%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즉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에어웨이를 달았고 산소포화도는 95%로 다시 정상 수치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환자는 다시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에어웨이를 최대 출력까지 올려 산소를 공급했지만 산소포화도는 85%로 떨어졌다.
이후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 71%까지 하락했고 결국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시작하며 기도삽관을 진행했지만 산소포화도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더이상 조치할 수 없다고 느낀 의료진은 119 구조대에 연락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했다. 하지만 당시 환자의 호흡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그 가족들이 진정 상태에 빠진 환자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여상에 과실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 방법에는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제로 투여량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면 호흡곤란 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을 하면서 마취과 전문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진정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의료진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사용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의 호흡과 진정 상태를 확인하는 독립된 의료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어웨이를 삽입해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늦어도 5분 이내에 기관 삽관을 해야 하는데도 의료진은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고 7분이 지나서야 삽관을 진행했다"며 "응급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프로포폴 용량과 투여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약물로 부작용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1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