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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았던 '의약품 경제성평가기준' 결국 수술대로

발행날짜: 2019-05-28 11:00:58

과정상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높이고 신속평가 목적
제약업계서 요구한 공공할인율‧비교약제 타당성 검토

최근 초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 평가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기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의 경우 2006년 6월 초판이 발표된 후 국내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11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별급여 제도 도입과 함께 면역항암제를 필두로 초고가 치료제의 급여권 진입이 가속화되자 전반적인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심평원 측은 "2017년 중순부터 경제성평가 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도개선 TFT를 운영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전반적인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관련 지침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하는 동시에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제외국 최신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심의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 명시 및 상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한 적정 할인율에 대한 검토와 기간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TFT에서 제시된 할인율, 효용, 비교약제 등의 반영 타당성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정책결정자가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제약사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경제학, 통계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