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집도의사 강 모씨에게 12여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1일 고 신해철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문한 2심 판결에 불목해 집도의 강 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를 심리불속행 이유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더이상 법정에서 다퉈볼만한 사안이 없다는 대법관들의 판단 아래 직권으로 상고 요청을 기각하는 행위다.
즉 집도의의 책임이 분명하고 손해배상금액도 더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도의인 강 모씨에게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액 45억 2302만원 중 15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강 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소울고등법원은 약 4억여원의 금액을 조정해 1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상고에 대해 고민하던 강 모씨는 결국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상고심은 열리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총 1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한 2심 판결은 확정되며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 의자가 더해진다.
한편, 집도의인 강 모 원장은 이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회부된 바 있으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