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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급여화 이면…중소병원 간호인력 현미경 들이댄다

발행날짜: 2019-06-18 12:00:27

간호등급 상향기관 모니터링…병원계 "간호인력 실태 수면위로"
7월 병원급 2~3인실 급여 조치 이후 본격화 예상

오는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도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정부의 간호인력 현황 파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급여화를 계기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현실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환자 수 적용에 따른 간호등급 상향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접수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환자 수 적용으로 2018년 4분기 간호등급이 상향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구체적인 간호사 현황 및 간접비용 등 추가수익금 현황을 기재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수익금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병원계는 이 같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모니터링을 두고 7월부터 시행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후속조치도 진행될 것임을 예상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에 대한 급여화를 결정한 바 있다.

급여화 과정에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현 입원료 감산(5%)을 유지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현황 파악이 필수인데 상당수가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간호등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 인력 변동은 알 수 없다. 미신고 병원이 1200여개로 간호정책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이다"라면서 "병원계는 간호등급 신고하나, 안하나 패널티가 같기 때문에 안 한다고 들었다.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병원협회와 함께 간호등급 신고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이번 모니터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시각이다.

병원협회 임원인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와 함께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은 별도로 구분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제 이를 수면위에 올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인력 둘로 나눠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병원 2~3인실 급여화를 계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간호조무사만 있는 병원도 있을 것인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파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