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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조치했어도 환자 부상입었다면 1억원 배상하라"

발행날짜: 2019-06-19 12:00:22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의의무 위반 병원측 과실 인정
낙상 방지 조치, 교육 했어도 낙상사고 책임 있다 판결

낙상 방지 조치와 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졌다 해도 환자가 결국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신경쓸 만큼 위험한 환자였다면 병원에서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병상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제기한 구상권 소송에서 공단 손을 들어줬다.

1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환자 A씨가 급성담당염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진은 환자에게 경피적 담도배액술과 도관 삽입술을 시행했지만 급격하게 혈압이 저하되자 중환자실로 옮겨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치료를 시작했다.

또한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 메뉴얼에 따라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평가하고 낙상 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 뒤 침대 바퀴를 고정하고 사이드레인을 올리는 등 낙상 방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로 환자를 고정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 사항도 교육했다.

하지만 며칠 뒤 환자는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낙상 사고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지급된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서 물어내라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이 낙상 방지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낙상 사고가 났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봐도 환자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 사고가 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당시 환자가 수면중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환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여지가 없고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에 있었던데다 병원에서조차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했었다"며 "따라서 병원에서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던 것을 인정한다 해도 수면중인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낙상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불명확하고 병원에서도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모두 종합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