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1200억원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31억원 등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 일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는 17일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보건의료 분야와 직결된 의료급여 경상비 보조금 1221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의료급여 환자 대상 의료기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편성된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은 매년 추경안에 편성됐다.
본예산이 과소 반영되면서 2013년 1456억원, 2015년 537억원, 2016년 968억원, 2017년 4147억원, 2018년 266억원 등 연례적으로 의료기관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원안을 수용해 2018년 미지금 진료비 533억원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소요액 688억원을 합친 1221억원의 추경안에 공감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31억원도 증액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부산 북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 등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추가에 따라 31억원의 추경안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령사회 대비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커뮤니티케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31억원 증액안에 합의했다.
관심이 집중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조원의 추경 예산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에는 공감하나 2조 1352억원 추경 예산안 규모를 감안해 합의 도출에 고심 중인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과 추경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과 추경안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