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등이 포함된 약제의 오프라벨(허가 외 처방) 심의를 맡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확대에 나섰다.
당초 대학의학회 등 의료단체에 업무 위임을 추진했던 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인력풀 확대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고정위원제에서 45명 이내로 인력풀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 산하로 운영 중인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일선 요양기관 다학제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몇 년 간 면역항암제 등 오프라벨 사용 심의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위원장 고대 안암병원 김열홍 교수)가 이를 전담해 맡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의학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학회가 이를 맡아 수행하기에는 담당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기 어려운 데다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는 중단된 상황.
최근 의학회 등과 다시 위임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듯 했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 분야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18명 위원이 고정돼 운영됐다면 45명 이내 인력풀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사협회(4명), 병원협회(2명), 의학회(9명), 암센터(4명), 소비자단체(4명), 건보공단(4명), 심평원(7명), 복지부(4명), 약사회(1명), 식약처(1명), 보건 관련 학회(5명)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운영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학회를 새롭게 추천 자격이 있는 의료단체로 규정했는데, 최대 9명까지 추천을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사실상 의학회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신 위원회에 의학회 몫을 최대로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참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되, 안건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한 진료 분야 세분화 추세 등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 소위원회 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 청취 대상에 '약제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 등을 추가했다.
심평원 측은 "전문성은 높이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고정성‧중립성, 윤리성 확보 및 선제적 재정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