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이사장 장세진·서울아산병원)가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학회 사무국에서 상임이사회에 이어 편집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인 단국대병원 장형표 교수에게 5일 오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을 요구, 이를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병리학회가 공개한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첫번째 토의 쟁점은 '출판윤리상 모든 저자의 자격이 합당한가'로 학회는 교신저자인 장 교수 이외는 저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저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1저자의 소속을 단국대학교로 표기한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학회는 "연구 수행 기관과 주 소속기관 즉 고등학교를 병기했어야 했다"고 봤다.
또한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라는 쟁점에 대해 학회는 "당시 규정에는 없지만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논문의 IRB승인 여부와 관련한 논의 결과 학회는 "해당 논문의 IRB승인을 받았다고 기술했지만 승인받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당시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는 IRB승인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IRB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으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학회의 설명.
병리학회 측은 "해당 논문의 IRB승인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교신저자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