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레인 프로젝트.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까지 약속했지만, 사업 막판 소위 김영란법 논란에 휘말리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사업 종료를 기념하고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바레인 프로젝트는 계약금액만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바레인 프로젝트로 불리며 지난 3년 동안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 구축 마무리를 선언하는 의미로 개최된 것.
바레인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유지관리 사업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약 5년간 136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하지만 시스템 수출 면에서 바레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사업 막판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아쉬움 속에서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바레인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열린 '제7차 운영위원회' 행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
불법·부당행위 내부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 등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의 김영란법 위반 의심 건이 제보된 것인데, 운영위원회 행사 진행 과정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청탁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사건 접수 직후부터 심평원은 내부 감사실을 통해 김영란법 위반 사실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파악에 주력해왔다.
특히 레드휘슬 제보 이 후 국무조정실이 심평원을 직접 찾아 레드휘슬 제보건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결국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의 공식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수행한 심평원 내 국제협력단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진행했다. 국제협력단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 모두를 전보 조치하는 등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따른 내부 수습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제보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관련된 직원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통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인사 조치된 대상 직원의 빠른 징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의심 제보가 접수되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지 결론을 내기 어려워 최근에는 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기도 했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인 에로사항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