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간과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부와 흉부 부위 암(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복부와 흉부 MRI 검사는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종양 감별을 위한 검사비는 전액 환자 부담이었다.
이번 고시안이 개정 발령되면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 뿐 아니라 복부와 흉부 부위 MRI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급여화된다.
복지부는 악성종양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률은 8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1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 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 80%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환자 동의한 경우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복부와 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원에서 75만원 의료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16만원에서 26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복부와 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2021년까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전 복부와 흉부 MRI 검사 보험적용 행정예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선심성 정책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