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기간 및 대상 기준 없어 현장 적용 어렵다" 토로 정부 "환자-의료기관 신뢰 쌓아 폭력 예방 차원에서 제작"
#. 경기도 A병원 원무팀 직원 B씨는 최근 여성 환자에게 멱살을 잡혔다. 그 환자는 수술 후 붙이는 흉터밴드가 너무 잘 떨어진다고 항의했다. 성능에 문제가 있는 밴드를 병원에서 팔았다는 것에 화가 나 있는데 직원의 상담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 서울 C병원 병동간호사 D씨는 최근 환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환자가 퇴원 가능 여부를 묻길래 컴퓨터로 확인하고 있는데 환자의 손이 D씨의 엉덩이로 향한 것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안전진료 TFT를 구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 예방 전략 대응 프로세스 등이 담겨있다. 폭력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가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에다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나 대상 등의 범위가 불분명해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A병원 원무팀 B씨는 "환자가 멱살을 잡는대서 일이 끝나긴 했지만 자괴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무팀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최후 부서인데 각종 환자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지만 진료거부가 계속 가능한 건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극한 상황만 피하면 된다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환자와 병원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꼴이 된다.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진료거부뿐만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접근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난동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람과 합의하는 것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며 "폭행을 행사한 사람이 의료기관에 또 진입하게 되면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한 번 난동을 부리며 업무방해를 했던 사람이 계속 한다"며 "병원 차원에서 제제를 했더니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료거부 주체가 폭행을 당한 당사자에게만 한정된 부분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는 "병동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간호사, 의사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해당 의료인만 진료거부를 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에서는 유효한 진료를 수행해야 한다"며 "언제라도 진료거부 등의 갈등으로 재차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제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진료거부를 하면 형사적 처벌에다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진료거부는 직업윤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의료전문가들이 자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다빈도 유형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적시를 해야지 일선에서는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할지에 대한 지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황이 형성되거나 종료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주도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를 쌓아 폭행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가이드라인"이라며 "진료거부 문제를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권고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사건이 발생해 의료진이 진료거부를 하더라도 관련한 정황이 모두 있을 테니 환자도 무턱대고 진료거부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