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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대표작 CT·MRI, 공용병상 제도 "과잉진료로 변질"

발행날짜: 2019-10-14 16:16:23

김명연 의원, 국정감사 통해 관리 필요성 주장
"병상 없는 곳도 특수의료장비 소유…순수하지 않은 곳 존재"

CT, 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급여화로 전환되다보니 병상 사고팔기가 민망한 문제"라며 "과잉진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란, 지난 2003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의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

당시 정부는 MRI장비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하지만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이 후 병원 간 병상 사고팔기가 만연돼 있어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해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메디칼타임즈와의 기사를 사례로 들었다.
즉 CT, MRI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가 이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도 정밀검사를 원하는 데다 고성능 기계를 써야겠다고 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병상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이 1266개소나 된다. 병상이 없는데도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곳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은 자본을 투자했으니 원가를 빼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결국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질의에 심평원 측은 사실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이 공동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과잉진료 등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다. 향후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