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독수가 신설 불구 점검결과는 더 나빠져 12월까지 장비 보유 의료기관 대상으로 정비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병‧의원의 내시경‧생검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감염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내시경‧생검 관련 22종에 달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내시경 건수는 급증했지만 감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시경 검진 건수는 2014년 517만 3000여건에서 2018년에는 677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진료 건수도 같은 기간 893만 8000여건에서 1238만 2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2017년 내시경 감염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소독 수가를 신설했다. 당시 내과계 등에서는 환자를 검진할수록 손해라면서 수가 신설을 주장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관리는 개선은커녕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사실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1215곳 중 26.5%가 위내시경의 경우 '주의', '부적정' 판정을, 대장내시경 역시 총 1000여개소 중 17.6%가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의료기관 역시 21곳 중 19곳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2015년 위 내시경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2445개곳 중 10%가 소독 미흡으로 지적받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별 미흡률은 의원급이 11.8%, 병원급이 3.9%였다.
따라서 심평원은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제조 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된 장비 정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점검대상에서 의료용광원장치, 의료용카메라 등 구성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인체 내‧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생검 자비들을 일제 정비 중"이라며 "내시경·생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해 누락된 정비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