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7개 국립대병원이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접속제한을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이외 전공의 대리처방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 접속 기록에 의한 대리처방 의심사례를 공개하면서 복지부에 국립대병원의 EMR 차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2017년 12월 23일) 이후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관련 EMR 접속제한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관련 EMR 접속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EMR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비당직자 로그인 시 사유 입력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실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국립대병원 모두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관련 EMR로 접속을 제한하고 있어 대리처방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