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 급여화에 대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급여전환 시 예상되는 의료계의 손실에 대해선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독감 간이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므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독감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1회 시 2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7월 심평포럼을 개최하면서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대상으로만 급여화된 독감 검사를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토론자로 초청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단상이 드러눕는 등 급여화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도 신속한 검사를 위해 간이검사 급여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진단 여부를 판가름할 진료지침과 적응증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화는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화 필요성이 있다면서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독감 검사는 검사실과 장비, 전문 인력이 없이도 실시할 수 있고 30분 이내에 신속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유용하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독감 진료환자 수는 전체 독감 진료환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2017년 7월~2018년 6월) 기간 내 인플루엔자로 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178만 4964명(전체 환자 수 249만 636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독감 검사의 비급여 금액은 관행가로 상급종합병원은 4만원,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은 3만원, 한방병원은 2만 5000원 수준이다.
특히 심평원은 현재 관행가보다 수가가 낮게 책정되더라도 의료계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 측은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용이 유사하며 종별 편차는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용 차이로 추정한다"며 "급여전환 시 관행가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다소 낮게 책정되더라도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을 병행 추진하므로 의료계 손실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감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므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계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의료계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