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MRI 사용량 급증에 화들짝...적정성 평가 대상 검토중

발행날짜: 2019-11-13 05:45:59

심평원, 의평조 안건 올렸으나 보류…이주 내 최종 결정 전망
연구 거쳐 평가기준 설계 마쳐…분석심사 등 중복 문제 제기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MRI(자기공명영상)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 1년 만에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MRI 적정성평가 추진 여부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 '분석심사'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달 개최한 제6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에MRI 적정성평가 추진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최종 시행여부 결정을 보류시켰다.

MRI의 경우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올해 복부·흉부·두경부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MRI 급여화에 따라 최근 들어 일선 병‧의원의 청구건은 물론이거니와 의료기기 도입이 급증하는 상황.

구체적으로 국회가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 질 관리 차원에서라도 MRI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취재 결과, 심평원은 이미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개발 연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의평조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된다면 차기 년도에 본 평가에 앞서 시행되는 예비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단 한 차례 의평조에서는 일단 이를 논의를 보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제7회 의평조에서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MRI가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선도사업 진행 중인 '분석심사' 대상으로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분석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동시에 급여확대가 진행 중인 항목에 따라 평가대상에 오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항목 중 MRI를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분석심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분석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평원은 MRI 청구건에 대한 삭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모니터링에 집중하면서 향후 삭감 방법론을 고민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청구건들에 대해선 삭감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급여로 전환된 MRI에 대해서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삭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의평조에 참석했던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는 논의가 길어져 MRI 예비평가 시행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최근 청구건 급증에 따라 질 관리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심평원이 분석심사 대상에도 MRI를 올렸는데 추가로 적정성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예비평가 통과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