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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첫 타깃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2년…형평성 논란

발행날짜: 2019-12-01 15:28:43

임상초음파학회, 간염‧용종 환자 급여 산정횟수 두고 문제제기
"산정횟수 문제로 CT 촬영하기도…진료왜곡 우려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첫 급여으로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

지난해 4월 급여가 적용된 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급여기준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급여 적용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하 임상초음파학회)는 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제16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겸해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4월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급여기준 상으로 정한 시행횟수를 넘어설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을 80%로 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간경변증 환자와 만 40세 이상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에게 간이검사를 할 때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를 연 2회 건강보험 대상으로 적용해주도록 결정했다.

반면, 담당 용종 발견한 이후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연 1회만 건강보험 대상을 산정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이 같은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뿐 아니라 담당 용종이 발견된 환자에게도 추적검사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상에는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의 추적검사만을 급여로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 한정호 보험이사.
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기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응증 및 삭감 우려로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종양, 모호한 형태의 혈관종 등 의학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함에도 산정횟수 초과시 본인 부담이 80% 증가하기 때문에 진료왜곡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복부초음파를 둘러싼 급여기준 상의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관련된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임상초음파학회의 주장.

함께 자리한 한정호 보험이사(충북대병원)는 "문재인 케어를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이미 선행한 급여대상에서 드러나는 보완에는 미진하다"며 "담낭 용종은 암의 위험인자다. 췌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와 같이 동일한 급여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보험이사는 "산정기준이 넘어서면 환자 본인부담이 80%로 증가하는데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CT 촬영을 하는 등 진료가 왜곡되는 것"이라며 "MRI 급여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급여화 된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