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적용 예고…재정 목표 시 급여기준 축소 예고 최고 3200억원 비용 투입…상급종병 손실 보전 차원 수가인상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질환 진단 검사로 활용되는 여성부인과 초음파가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존 비급여 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받게 돼 실질적인 수익향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2018년 4월)를 시작으로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등 차례대로 초음파 검사 급여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급여화 작업의 일환으로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의사의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 질환 의심 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의 정밀초음파(연 1회), 시술‧수술 등 치료 후 효과 판정을 위한 제한적 초음파(1회)도 경과관찰용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다만, 이외 추가적인 경과관찰용으로 활용되는 초음파는 환자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돼 치료비의 20%만 건강보험이 지원하게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책정된 수가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진단(일반, 생리식염수 주입, 정밀)과 제한적 초음파, 단순 초음파로 나눠 설계됐다. 이 가운데 책정된 진단 초음파 수가만을 살펴보면 병‧의원은 기존 비급여 관행수가보다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관행가격이 4만 7000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 수가는 8만 6000원으로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병원급도 비급여 관행가격이 6만 3000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수가는 7만 9000원으로 기존 비급여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만 기존 비급여 관행가격(13만 7000원)보다 건강보험 적용 가격(8만 6000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손해를 중증‧고난이도 수가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2900억원에서 32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는 한편, 재정목표 초과 시 수가를 인하할 것임을 예고했다.
복지부 측은 "급여화 이후 6~12개월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3200억원 재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음파 수가 인하, 일반‧정밀 등 기준을 축소하는 등 사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약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