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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발행날짜: 2019-12-23 18:35:48

지난 7월 심평원 약평위 급여 신청 후 초고속 보험등재
약제 상한금액 71만원으로 결정…연간 762억원 투입 예상

내년부터 아토피피부염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

듀피젠트 제제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보고했다.

상정된 약제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이다.

듀피젠트는 2018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 후 2019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적용 신청 이후 초고속으로 보험등재 과정을 밟아왔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을 거친 후 2020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약제로 적용받게 됐다.

듀피젠트의 상한금액은 약가협상을 통해 71만원으로 결정됐으며, 복지부가 판단한 연간 재정소요 금액은 약 762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의 약평위에서 통과한 약제의 상한금액은 86만원이다.

심평원 약평위에서는 86만원의 상한금액이 정해졌지만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상한금액이 10만원 이상 낮아진 점을 볼 수 있다.
복지부 측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국소 또는 전신 면역억제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권고하고 있다"며 "급여가 되고 있는 외국 가격 수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71만원으로 상한금액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부과, 천식알레르기 등 관련 학회에서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에 부작용 위험이 큰 환자 등에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