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348곳이 참여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한 의원급 348개를 대상으로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왕진 참여 의원급 348개 명단도 공개했다.
지역별 서울 107개, 경기 92개, 충남 18개, 전북 17개, 광주와 대전 각 16개, 충북 15개, 부산 14개, 경남 11개, 대구 10개, 제주 9개 및 기타 23개 등 총 348개 의원이 참여했다.
전문과별 일반의가 182개로 52.3%를 차지했으며, 이어 내과 61개(17.5%), 가정의학과 29개(8.3%), 이비인후과 19개(5.5%), 외과 12개(3.4%), 정형외과 9개(2.6%), 비뇨의학과 7개(2.0%) 순을 보였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각 5개(1.4%), 안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각 4개(1.2%) 그리고 기타 7개 등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왕진 요청 시 왕진료 의료행위와 처치 등 2개 모형의 시범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환자는 시범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75%) 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왕진 시범수가 산정을 불가하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사협회가 의원급 대상 왕진 시범사업의 낮은 수가와 복지부의 부실한 협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