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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공모 강행 "지침 미준수시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21 09:33:35

복지부, 12월 13일까지 모집…시범수가 11만 5천원·8만원 구분
의사 1인당 일주일 15회만 산정 가능…"입원환자 복귀, 의료비 경감"

의료계 찬반 논란 속에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공개 모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재 왕진 비용은 의원급 진찰료 수준이다. 초진 1만 5640원~1만 9160원, 재진 1만 1210원~1만 4850원.

왕진 대상 환자 예시.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왕진료 수가를 두 단계로 구분해 의결했다.

왕진료Ⅰ는 왕진료에 의료행위 및 처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별도 행위 산정 불가이며 약 11만 5000원이다.

왕진료 Ⅱ는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 한 것으로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하며, 약 8만원 수준이다.

이들 왕진료 모두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에 따른 소외계층 경제성을 감안해 왕진 수가를 기존 단일 방안에서 두 단계로 완화했다.

시범사업은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 방문 왕진료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시범수가 산정 불가다.

왕진 요청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왕진을 이용한 경우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마비와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왕진을 하고,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 시범사업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기일 국장은 "왕진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면서 "재가환자와 환자보호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며 의원급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사항과 성과 등을 내년 후반기에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