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치료 협조 요청...고위험군 검사없어도 약제급여 타미플루캡슐제 이상행동 인과관계 없지만 관찰은 필요
보건당국이 독감 환자 증가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노인과 임신부, 소아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2020년 제1주 외래환자 천 명당 49.1명)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의미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낮다.
연령별로는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은 등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결과 2019-2020절기 시작(2019년 9월1일) 이후 제1주까지(2020년 1월 4일) 총 596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중 A(H1N1)pdm09는 430건(72.1%), A(H3N2)는 147건(24.7%) 그리고 B(Victoria)는 19건(3.2%)이었고,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봄까지 유행이 지속되므로 아직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주문했다.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도된 바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의료인들에게 인플루엔자 진료 시 이상행동 등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다.
1월 8일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76.9%((6세 이하 84.4%, 7∼9세 75.4%, 10∼12세 64.6%), 임신부 33.8%, 만 65세 이상 어르신 83.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