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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심장 초음파 보험-왕진 시범수가 전격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30 11:36:45

복지부, 2020년 달라지는 제도…A형 간염·독감 4가백신 무료접종
혁신의료기기·체외진단기 5월 시행…의료용 마약류 우려 대상자 조사

새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여성생식기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급여화가 전격 실시된다.

또한 동네의원 의사가 거동불편 환자 가정을 방문 진료하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여성생식기 등 초음파 보장성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는 총 41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혁신의료기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2020년 상반기 중 여성생식기(자궁, 난소)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등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효과는 의료계와 협의 및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구현된다.

의원급 대상 왕진 시범수가 시행.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치매전문병동 설치 역시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5개 공립요양병원에 추가 설치되며 치매노인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 시설과 장비 예산이 2019년 994억원에서 2020년 1097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이 올해 50명에서 내년 55명으로 늘어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연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일차의료과 환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왕진이 가능한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수가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왕진료(8만원~11.5만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형 당뇨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2020년 7월부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며,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플리스콜)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의료진과 환자의 위험상황을 예방한다.

새해부터 제1형 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로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이다.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도 시행된다.

20~40대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간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 간염에 감염됐던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올해 3가 백신 대상은 1381만명에서 내년도 4가 백신 대상은 1461만명으로 늘어난다.

2020년 5월부터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단계별 심사 및 우선 심사 등 특례를 통해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조직과 세포, 혈액 등의 검체 특성에 맞는 별도 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 허가 네거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단체 등을 협력을 통해 진료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 대상자 본인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