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와 사무장병원이 포착된 것.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씨는 70대 의사 이름을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을 인출해 편취했다.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사무장 B씨는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인사로 의료재단을 설립해 의사의 명의를 빌료 3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10여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자도 포착됐다.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 C씨는 최근 개당 1200원하는 마스크를 현금으로 10억원어치(83만개) 샀다. 이 후 개당 3000원씩 받고 전량 판매했고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을 탈루하면 세금, 조세포탈 벌과금 및 매점매석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탁세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