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41곳 적발…사례도 '각양각색'

발행날짜: 2020-01-17 10:33:30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정부 합동 조사
메디칼빌딩 소유주가 치과‧병의원 운영 등 다양

정부가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조사를 벌여 41개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해냈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부당이득금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례도 다양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의료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다.

특히 메디칼빌딩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정 모씨는 친구인 치과의사와 친척인 내과의사와 공모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의료인 정 모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해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다 이 후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운영하다 들통이 났다.

여기에 의약품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보공단 측은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