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있는 병원만 700개가 된다. 헛발질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법안의 국회통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 상반기 내에 특사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헛발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의 피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정기국회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즉 21대 총선이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내에서 특사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데이터 분석은 다 해 놓은 상황"이라며 "현재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700여개나 된다. 특사경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을 가려낸다면 제대로 된 병‧의원에 그 만큼 수가로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걱정할 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법안 통과 시 확실한 혐의 있는 곳부터 특사경을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논리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라는 확신이 있는 곳부터 조사하기 때문에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없다"며 "특사경의 핵심은 금융정보다. 금융자료를 볼 권한이 없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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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흘러가는 부당금액만 1조원이 넘는다. 이를 특사경을 통해 적발해 아낀다면 그 1조는 일반 병‧의원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특사경은 의료계를 괴롭히는 것이아니라 돈을 아껴 수가를 올리고 급여를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을 우려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구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빚을 질 수 있다.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며 "법적인 경계선이 있는 병원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까지 조사할 여력조차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주어진다. 부당 및 허위청구까지 단속한다면 절대 법으로 통과될 수 없다"며 "오해하는 부분들이다. 더구나 건보공단 직원 모두가 특사경 권한도 있는게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사람만이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