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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파견의 일비 45~55만원·간호사 30만원 지급키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27 12:05:22

군의관과 공보의는12만원 간호사는 7만원 수준으로 결정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 보험급여비도 선지급하기로

정부가 대구지역에 파견 또는 자원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방안과 숙소 마련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27일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및 시도와 함께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과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 보상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 보상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에 다른 건강보험 선지급을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대구의료원과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의 환자 감소에 따른 종사자 임금 지급 어려움을 감안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와 입원)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은 27일 총 127개로 집계됐다. 전날 91개에서 늘어난 셈이다.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다.

국민안심병원은 3월초까지 병원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공동으로 이행 점검할 계획이다.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에 따른 의료기관도 파악됐다.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없이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부터 한시적 허용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은 상급종합병원 21개, 종합병원과 병원 94개, 의원 508개 등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책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한시적 조치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봐가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원하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대구에 파견 또는 자원한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공공기관 파견인력은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단이 지급된다. 의사는 일당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이다.

민간 의료인력의 경우,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의사는 일당 45~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각 시도는 파견인력 전담팀을 구성해 파견인력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을 지원하며, 파견이 종료된 후 14일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하고, 민간인은 기본 근무수당 지급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현재 의료인력 등 490명이 대구지역에 파견 또는 자원한 상태다. 경북지역 의사들 검체 검사 모습.
27일 오전 9시 현재, 대구지역에 지원한 인력은 총 490명이다.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90 등이다.

대책본부와 국방부는 군 인력 추가 지원을 위해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보의 750명을 3월 5일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임용되는 공보의는 역학조사와 선별진료, 환자 치료 및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한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경북 지역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지역내 음압병상 26개와 안동, 포항, 김천의료원 등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은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