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현장 어려움 감안 진료비 조기지급…청구액 90% 지급

발행날짜: 2020-03-02 12:19:00

코로나19 확산 따른 병‧의원 지원책…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2월 20일 진료분부터 적용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비를 조기지급한다. 당장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청구시 90%를 우선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계획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지급 예정 일자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조기지급 대상은 진료비를 EDI 등 전자매체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사무장병원 혹은 부당청구로 채권압류 등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만약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조기지급제외 신청서 작성해야지만 조기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월 20일 청구분부터 진료비 금책의 90%가 조기 지급되며, 공휴일 포함해 심평원에 진료비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즉 2월 19일 진료비 접수분까지는 기존 심사과정을 거쳐 진료비가 지급된다.

조기 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과정에서 삭감 여부 등을 정산하게 된다.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의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