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의사회, 회비 납부 여부 따라 다양한 차등책 등장 의사회 측 "정부, 지원 없이 책임만 부여…갈등만 부추긴다"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공적 마스크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 사이에서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별 문제로 잡음이 나오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 산하에 있는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 회비를 내지 않은 개원의에게는 마스크를 분배하지 않는 등 차등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원가에 마스크를 일괄 공급하면서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다. 의협도 공문을 통해 회원과 비회원 차등책을 둬서는 안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A도의사회 산하 의사회는 회비를 내지 않은 개원의에게는 공적 마스크를 분배하지 않고 있다. B광역시 의사회는 회원, 비회원에 따라 마스크 지급 수량에 차이를 두고 있다.
C광역시는 회비 유무와 상관없이 회비를 낸 사람은 마스크 배송비가 무료, 안 낸 사람에게는 배송비를 받기로 했다. D도의사회는 회비를 낸 회원에게는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고, 미납 회원에게는 마스크 한 장당 1000원씩 받고 있다.
강원도 E의원 원장은 "공적 마스크가 공급된다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라며 "아직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지역 의사회에서 먼저 전화가 와 회비를 내지 않았으니 마스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통보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 초기에는 회비를 내고 의사회 활동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아서 회비를 내지 않았는데 이런 갑질로 돌아올 줄 몰랐다"라며 "국가에서 의료인에게 지급하라고 공급하는 마스크를 회비를 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C의원 원장은 지난주 미리 구입해 놓은 마스크 50장으로 직원들과 나눠쓰며 버텨야 하는 상황.
그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근처 약국에서 2장 샀다"라며 "마스크 구매를 위해 100만원이 넘는 회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F의원 원장은 "코로나19 자체가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 회원 가입 여부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아쉽다"라며 "국가에서 주는 건데 이렇게 차별할 거면 보건소에서 분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시도의사회, 행정 업무 과부하 토로 "무임승차는 문제"
실무를 담당하는 시도의사회 입장에서는 비회원까지 신경 쓰기에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현실적인 토로도 있었다. 실제 시도의사회별로 최소 2633명에서 최고 4만4318명에게 마스크를 분배해야 하는 상황. 해당 업무는 의사회 사무국에서 감당해야 한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회비 내는 사람과 안내는 사람에 대한 차별은 있어야 한다. 성실히 회비를 내는 사람이 역차별 받는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사회 존재 이유가 회원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들을 위해 작업하기도 바쁜데 비회원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렇다 보니 마스크 공적 공급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인 정부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광역시의사회 관계자도 "회비도 안 내고 의사회가 돌아가는 데 기여한 바는 전혀 없이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법정 단체라는 이유로 책임만 부여하고 있으니 없어도 될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