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포항 S내과 원장은 최근 환자가 40% 줄어 의원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외래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고 3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오후 진료는 쉰다.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쉬고 있다.
#. 서울 A내과는 최근 직원 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다 보니 매출 하락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얘기했더니 직원들도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환자 수가 급감하자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일선 개원가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환자 수가 40~50%나 줄어들자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하거나, 진료시간 단축에 나서는 등 살길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 자체가 침체 상황에 빠지자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쇼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A내과 원장은 "코로나 쇼크가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며 "직원까지 데리고 의원 운영을 하기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혼자 해보려고 한다. 혼자서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서울 B의원 원장도 "직원에게 매월 하루씩 쉴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돌아가면서 추가로 휴일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개원가는 일찌감치 매출을 포기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경북 C의원 원장은 "시골에 위치해 있는 의원 특성상 오전에 전체 환자의 3분의2를 본다"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는 매일 주변에서 2~3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 환자들이 찾지도 않는 분위기라 지난달 25일부터 오전 진료만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두 달째에 돌입했는데 더이상은 못 버틸 지경"이라며 "직원에게 권고사직하고 휴업을 해야 하나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D메디칼빌딩도 지난달 25일부터는 건물 전체가 오후 5시까지만 단축 진료를 하고 있다. 메디칼 빌딩의 한 의원 원장은 2명의 간호조무사는 격일로 출근토록 했다.
이 원장은 "직원들 무급휴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무급휴가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월급이 70%는 줘야 한다"라며 "직원 월급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70%는 줘야 하니 무급휴가를 선뜻 권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무급휴가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 받는 제도 화두
상황이 이렇자 개원의 사이에서는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권하고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제도 적용은 직원이 5인 이상인 의원부터 가능하다. 다만 5인 미만 의원이더라도 의무는 아니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무급휴가를 도입하려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직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급여의 70%는 지급해야 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경영난 속에서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을 하면서도 직원 고용을 계속 유지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면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직원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여기서 진료시간은 기존 근무시간의 20% 이상 줄었을 때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휴업을 하더라도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은 70% 지급한 금액의 2분의1(대기업) 또는 3분의2(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현재는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4분의3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보면 휴직에 들어간 직원 월급이 200만원일 때 휴업 수당으로 70%인 1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중 정부 지원금은 140만원의 4분의3인 105만원이다. 의원 원장이 내야 하는 비용은 35만원이다.
실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S내과 원장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직원 출퇴근 기록을 잘하고 직원들 동의만 받으니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라며 "아예 몇 명을 정해서 한 달을 쉬게 하는 방법도 있고 모든 직원이 돌아가면서 쉬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유앤 백영환 노무사는 "고용유지 지원금 취지는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그 기간에 발생하는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의원은 휴업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는 아니지만 임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계획서와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 노무 전문가가 대행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직원이 많지 않은 의원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