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심사했다.
이들 26개소는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모든 인력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로 젊은 부모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중도 사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활 입원환자 40% 기준 역시 신규 입원환자 감소와 기존 입원환자 퇴원으로 지정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재활병원 원장은 "일주일 내원한 환자가 10명 남짓이다. 코로나 감염 불안감으로 입원환자는 줄어들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각종 평가와 인력신고 유예는 공표했지만 재활의료기관 관련 어떠한 개선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정을 기다리는 전향적 평가 대상인 23개소 병원급도 초초한 심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전향적 평가대상 23개소 병원급 대상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재활전문의 수와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현지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중도 퇴직한 의료인력 공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이를 준수한 병원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활의료기관협의회 이상운 회장(일산중심병원 병원장)은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병원들과 전향적 평가를 기다리는 병원들 모두 입원환자 수가 급감했고, 의료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운 회장은 "복지부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병원들이 의료 인력과 환자 수 기준을 안 맞추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못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의 실정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부서별 핵심 공무원들의 코로나 중복업무로 대책 마련이 더딘 상태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과 진료에 주력하는 재활의료기관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인력 등 지정기준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