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일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수행 등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 손해배상과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 요양병원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열심히 해주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의 요양병원들이다.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진 일부 요양병원이 존재하고, 의사가 운영하지 않은 요양병원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홍보관리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명령 공문에 대한 요양병원 반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 같이 답변했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정부가 두 차례 걸쳐 전국 요양병원 일제점검을 했을 때도 대부분 요양병원은 정부가 권고했던 직원들 발열 체크와 유증상자 직원 업무배제 등 조치를 긴밀하게 하고 있어 점검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소수의 요양병원이다. 이전부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존재하고, 의사가 운영하지 않은 요양병원(사무장병원)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종사자들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업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게 있어 환자들의 집단감염을 야기할 경우 정부가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체 요양병원을 겨냥한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은 아마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관련 협회와도 계속 상의하면서 감염 지원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정부는 다수의 요양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 있다. 관련 협회와도 긴밀히 논의를 하면서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454개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행정명령 454건 중 442건은 종교시설이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다. 행정지도는 총 3482건이었다"라고 말해 아직까지 행정명령 조치에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끝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그리고 의료계 헌신적 노력, 방역현장 자원봉사자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국민과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