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흉부외과학회지에 16명 대상 추적 관찰 결과 공개 완치 후 8일까지 바이러스 검출 "격리 기간 연장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완치 판정을 받아도 전염력이 최대 8일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두 차례 이상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해도 일주일 넘게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의미. 따라서 완치 후 2주까지 격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제언이다.
중국 PLA 병원 Lixin Xie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코로나 감염증 완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추적 관찰하고 현지시각으로 29일 미국흉부외과학회 공식 학술지인 미국 호흡기 및 중환자 치료 저널(AJRCCM)에 결과를 게재했다(doi.org/10.1164/rccm.202003-0524LE).
연구진은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겪은 16명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환자의 주요 증상으로는 열과 기침, 인후통 및 호흡곤란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잠복기는 1명을 제외한 15명이 5일을 기록했다.
분석 결과 이들이 증상을 겪은 평균 지속 시간은 8일이었다. 매일 2주 이상 연속적 중합 효소 연쇄반응(RT-PCR)을 시행한 결과다.
특이점은 이들이 두번 이상의 PCR을 통해 음성이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감염력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후 면봉으로 검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최소 1일에서 최대 8일까지 감염력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아도 최대 8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공동 저자인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Lokesh Sharma 교수는 "이번 연구가 주는 중요한 사실은 환자 대부분이 증상이 모두 완치된 후에도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벼운 증상을 겪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증 환자의 경우 더욱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만약 코로나 감염증 치료가 끝나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향후 2주간은 더 격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Lixin Xie 교수는 "코로나 감염증 환자는 완치 후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회북 후에도 2주 이상 격리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중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