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감안 5기 평가 "진료실적 유예 하거나 기간단축 검토" 내년부터 지정평가 1년마다 시행 "불법 확인시 인센티브 미지급"
정부가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근거로 2019년 진료실적을 활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2022년 제5기 전문병원 지정인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이때는 진료실적 유예 또는 기간단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 오는 6월말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전문병원 진료실적이 급감한 상황에서 제4주기 지정 평가에서 올해 진료실적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제5기 전문병원 지정인 2022년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평가주기를 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그동안 3년 주기 지정으로 전문병원에 진입하려는 질환 및 진료과 특화 병원은 일부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3년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을 1년 주기로 개선한 셈이다.
지정된 전문병원 유효기간 3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2021년 4기 전문병원, 2022년 5기 전문병원을 지정한다는 의미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중 환자구성 비율은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한 대신, 의료질평가를 20%에서 30%로 상향시켰다. 이 기준은 제4기 전문병원 지정 시 적용한다.
복지부 고민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해 전문병원 진료 실적이다.
외래와 입원환자 수 감소에 따라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30%와 환자구성 비율 20%, 진료량 20%, 의료질 30% 등 전문병원 평가항목 가중치를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2022년 제5기 전문병원 지정 평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020년 진료실적 부분 유예 또는 기간 단축 등을 검토 중이다.
지정 주기가 단축된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사태가 포함된 올해 진료실적 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병원이 주의할 부분도 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에 지정되더라도 평가지표 미달이나 불법성이 확인되면 전문병원 관련 수가를 미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평가항목이 미달돼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불법적 문제 발생 시 전문병원 관련 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간판만 전문병원일 뿐 사실상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을 수 있다"며 전문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빠른 시일 내 심사평가원 및 전문병원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4기 전문병원 지정 관련 설명회 방안와 제5기 전문병원 지정 평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말 종료되는 제3기 전문병원은 12개 질환 및 8개 진료과 107개 병원이 지정 운영 중이다.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은 ‘재활의학과’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으로 제외되면서 12개 질환 및 7개 진료과가 신청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