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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병원 전공의까지 초과수련한 모병원 '규정 위반'

발행날짜: 2020-04-21 05:45:55

복지부, 전공의 수련평가 규정 위반사례 공개 눈길
복수면허 악용해 전공의 정원 확보한 수련병원도 덜미

#1. A수련병원은 전공의 지도전문의가 내과, 가정의학과를 복수로 진료한다는 이유로 각각 전공의 정원 책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의사의 내과 진료 비중은 1.5%에 그치는 수준으로 지도전문의로 인정받지 못했다.

#2. B수련병원은 모병원으로서 자병원의 정원까지 확보했지만 자병원으로 전공의 파견을 하지 않았다. 모병원은 정원을 초과해 수련을 실시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시정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에서 규정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수련환경평가 설명회를 통해 올해 바뀌는 수련평가 기준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면으로 대체하며 위반사례 공개를 통해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앞서 열린 수련환경평가 설명회 모습.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서면 자료로 대체했다.
이에 따르면 A수련병원이 제출한 홍길동 지도전문의는 한주간의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시간표가 동일했다. 진료시간표에 따르면 의사는 한명인데 내과,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실이 각각 열리는 이상한 상황인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들은 진위를 확인한 결과 실제 해당 전문의는 상당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처방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과로 접수한 진료건수를 가정의학과 대비 1.5% 미만 수준으로 극히 일부에 그쳤다. 사실상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역할을 했지만 내과, 가정의학과를 동시에 진료한 것으로 게재한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지도전문의 외래 진료시간표에서 내과 진료시간표를 삭제하고 가정의학과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인력으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규정에 따르면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는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전임전문의이자 주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A수련병원은 가정의학과, 내과 복수면허였지만 각과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임의로 각과 전공의 정원을 받았던 셈이다.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는 "매년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그는 "특히 올해 첫 지도전문의는 대면교육이 필수적으로 오는 9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만일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파견수련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공개했다. 모병원인 B수련병원은 자병원의 전공의 정원까지 확보한 이후 파견을 하지 않은채 모병원에서 정원을 초과해 수련을 한 것이다.

해당 수련병원은 3~4월에 인턴, 레지던트 모두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지 않았다. 또 이후로는 자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초과해 파견했다. 즉, 잣대나 기준없이 병원이 운영하기 용이한데로 전공의 파견을 이어왔던 것.

이는 수련환경 현지평가에서 적발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즉각 조정에 들어갔다. B수련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모두 정원에 맞춰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복지부 측은 "모자협력체결병원간 파견 수련은 전공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며 "모병원에서 자병원 정원을 모두 확보했다면 자병원 정원만큼은 파견수련을 실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파견은 1회당 6개월 이내로 해야하며 전공의별로 전체 자병원의 파견수련 기간은 총 수련기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