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3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를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 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 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했다.
또한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 지사 재량이던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의 경우 3년 주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관 임명 기준도 마련했다.
시도 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임명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에 고위험병원체 분양 이동 신고 절차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사후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절차 및 서식 필수예방접종 약품 생산 수입 계획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 등을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