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체계로 확진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검토에 착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복지부는 어제(21일) 회의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현 의료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에 의견을 일치하고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1일 서울에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등과 코로나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의·병·정 간담회 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 이외 환자들이 충분히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예를 들어 암환자와 심장환자 등 중증질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별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역할을 구별하고 기능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복지부에서 함께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예고했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조기 진단해 전파를 차단하는 활동을 어떻게 의료기관에 부여해 줄 것인가, 필요한 의료자원과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코로나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왔을 때 진단과 지원 등을 앞으로 차근차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 이외 환자들에 대한 의료제공과 의료전달체계 구축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조기진단과 감염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정부와 의료단체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을 포함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신중을 기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대본 입장에서 원격의료 입장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시적 허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은 추가 답변을 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만성질환자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처방전 재발행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 내에서 허용된 원격의료 범위는 재진환자의 처방 혹은 의료인 건강 상담 정도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그 외 제도적 부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 부분까지 고려할 여력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앙감염병병원 설립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센터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하고 있다. 독립적 중앙감염병병원이 들어서기 위해선 부지가 있어야 배후병원이 중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