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전화처방 의료사고 책임소재 대면진료와 동일 적용 손영래 반장 "화상진료 현황만 파악, 병원명 알려드릴 필요 없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대형병원 화상진료 관련 병원명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대면진료와 동일한 사실상 의료인 책임 원칙을 천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화상진료의 병원명과 숫자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화상진료 시행) 병원명까지 공개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병원 입구와 진료실에서 진행 중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화상진료 병원명과 숫자, 모형 그리고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화상진료 관련 어느 정도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 아직 좀 이른 단계라서 대략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화상진료) 병원명까지 공개할 의사는 없다.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나 병원명을 정부가 일일이 알려드릴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한다"며 병원명 비공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해당 의료인에 무게를 뒀다.
의사 출신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화상진료와 전화상담, 전화처방 등에 따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는 대면진료 때 적용하고 있는 원칙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진료와 처방 의료인 책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참고로 복지부가 배포한 ‘종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청구현황’(2월 24일~4월 12일)에 따르면, 총 3072개 의료기관에서 10만 3998건을 청구해 12억 8812만원 진료비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14곳에서 2858건을, 종합병원 109곳에서 2만 522건을, 병원 275곳에서 1만 4093건을, 의원 2231곳에서 5만 9944건을 각각 청구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및 집단 지침 기본수칙을 이번 주까지 마련해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할 지침 준수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