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49일간 3072개 의료기관에서 10만 3998건 청구됐다. 진료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2억 8812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청구된 '의료기관 종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진찰료 청구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허용했다. 종별 진찰료에 준한 진료비로 산정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14곳에서 2858건 청구해 4355만원이며, 종합병원 109곳에서 2만 522건 처방해 2억 7470만원이다.
병원은 275곳에서 1만 4093건 청구해 1억 6734만원이며 요양병원 73곳에서 3753건 청구해 3818만원이다.
특히 의원 2231곳에서 5만 9944건 청구해 7억 36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치과병원은 2곳에서 4건 청구해 4만 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한방병원은 3곳에서 11건 청구해 12만 7000원, 치과의원 18곳에서 35건 청구해 38만 4000원, 한의원 347곳에서 2778건 청구해 2699만원을 보였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허용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만큼 의료기관의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