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6일 새롭게 변경된 '16차 고혈압 적정성평가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2018년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르면, 기본 검사는 적어도 진단 시점 및 1년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료 시작 전 시행해야 할 기본 검사는 반드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권장 검사 및 확대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고혈압 진료지침의 변화를 적정성평가에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처방·방문 영역 지표를 삭제하는 한편, 새롭게 검사 영역 지표를 평가지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모니터링 지표로 검사실시율만을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평지지표로 포함되면서 실시 여부에 따라 수가 인센티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전환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혈압 기본 검사 실시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차 적정성평가 자료로 의원급 의료기관 고혈압 환자의 기본 검사 시행률을 살펴보면 혈액 검사 시행률 58%, 요 검사 시행률 29%, 심전도 검사 시행률 22% 수준이다.
기본 검사 시행률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시행률(혈액 검사 83.7%, 요 검사 57%, 심전도 검사 50.8%)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고혈압 적정성평가에서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률 비율, 혈액검사·요 일반 검사·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이 주요 평가지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적정성평가를 통해 꾸준히 질 향상이 이뤄진 처방 관련 지표 등을 정비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기본 검사 시행을 평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영향 등 제반 여건을 반영해 필요 시 안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적정성평가가 강화되는 것에는 부담스럽다면서도 의료 질 측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뇨제 처방이나 부적합한 혈압약 병용처방 지표가 빠지고 검사 시행 여부가 모니터링 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 강화된 것"이라며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시행률 부담은 있긴 하지만 평가지표에 포함된 검사들은 대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의사회 입장에서는 진행 돼야 한다고 본다.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