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행정처분 안갯속…확대회의 연다

발행날짜: 2020-05-30 02:00:58

6월 열리는 3차 회의서 재논의…의견수렴 자리 마련키로
일선 전공의들 "전문의 고시 일정 차질 있을까” 전전긍긍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이사 수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해온 제2차 회의를 29일 재개하고 미뤄온 안건을 논의했다.

제2기 수평위는 2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 건 관련해 결론을 짓지 못한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턴 추가수련 여부. 하지만 수평위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평위 회의와는 별개로 이와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평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열릴 예정인 제3차 수평위 회의 이전에 공청회에 준하는 회의를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를 통해 단순히 개별 병원의 행정처분 여부 이외에도 일선 수련병원들의 인턴 수련 실상을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당사자들은 "불안하다"

앞서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두고 복지부는 수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

앞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석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법 위반으로 복지부에 신고, 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행정 처분을 재논의해줄 것을 요청해 논의를 시작하려던 찰나 코로나19 사태로 4개월째 중단된 바 있다.

행정처분이 계속 늦어지면서 당장 내년 전문의시험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7년도 인턴 수련을 받고 내과 전공의 경우 자칫 전문의 고시 자격기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년차 내과 전공의는 2021년 전문의 시험을 치뤄야하는데 만약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로 추가 수련을 받게 되면 일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와 같은 전공의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관계자는 "인턴 필수과목 수련 사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