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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장 의대생 실습도 여파…안전관리 대책 강화

박양명
발행날짜: 2020-06-06 06:00:58

정부, 의료기관에 관리지침 하달…대학별 관리책 마련
"실습 배제 학생, 성적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명시

정부가 의대 실습생을 코로나 위험군으로 지정하고 관리 지침을 제시했다.
실습 중이던 의대생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방역 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작했던 의료기관 현장실습 안전 관리 지침을 개정한 것.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현장실습 안전 관리 안내' 개정판을 공유했다.

이는 계명의대 학생이 실습을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다 열이 있는 것이 확인,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A4 용지 2장에 불과했던 안내 공문은 '지침' 형태로 보다 세분화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현장실습 시행 전 점검 사항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현장실습 중 감염 예방 관리 ▲임상실습기관 출입 시 관리 강화 ▲생활 속 거리두기 유의사항 ▲실습 중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조치 등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기관과 임상실습 기관은 각자의 역할분담, 실습 범위, 감염 예방교육, 출입관리 등을 포함한 예방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임상실습기관의 실습 부서는 실습관리자, 교육기관은 실습 담당교원 중 교육관리자를 지정해 기관 간 협력, 감염병 예방 관리를 수행한다.

교육관리자는 실습생 명단을 작성해 보관하면서 실습관리자와 공유한다. 명단에는 실습생의 주소, 연락처, 실습 기간, 실습시간이나 방문시간 등을 기재한다.

실습생 감염관리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교육관리자는 임상실습기관과 협의해 실습 중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 환자와 밀접 접촉 등을 사전 확인한 휴 미리 교육해야 한다. 실습 중 호흡기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다면 감염 예방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임상실습기관의 코로나19 관련 감염관리지침 등을 활용해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권하기도 했다. 실습생과 담당 교원 등 출입자는 1일 1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교육관리자는 실습에서 배제된 학생에 대해 출석,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임상실습기관은 배제 기간을 실습 시간을 인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지침까지 만들며 의대생 실습 과정에서도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각 의대와 병원은 철저하게 실습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습생이 병원으로 출근하는 도중 열 체크 과정에서 발열 상태가 확인된 계명의대는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는 모든 실습을 중단한 상황이다.

계명의대 관계자는 "일선 병원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발열 체크 등을 통해 출입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는 모든 실습을 중단한 상황이다. 2주 안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실습 교육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대 소속 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의대생도 실습생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병원 차원에서 실습 교육은 오전에만 이뤄지도록 한다는 등 엄격하게 하는 분위기"라며 "하루 한 번 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은 기본이고 중환자가 있는 구역인 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은 출입할 때마다 열 체크를 꼭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37.7도를 넘는 학생은 아예 귀가 조치를 시킨다. 실습생 중 꼭 한 명씩은 실습을 돌지 못한다"라며 "실습생이 초진 환자 예진을 해보기도 했는데 환자 접촉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