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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질본,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 승격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08 09:03:29

정부조직법안 발의 예정 "복지부 지휘체계, 질본 독립성 훼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재선)은 지난 5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
앞서 행정안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변경하는데, 이는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지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지역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보건소 및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간의 감염병 대응 관련 권한과 역할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질병관리본부 독립으로 인한 두 기관의 업무 연계성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문제이다. 단일한 지휘체계 보장 등의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논리와 동일하다"며 "비본질적인 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질을 훼손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