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원급 대상 '경험' 이어 '안전' 적정성평가 도입안 마련 의료기관서 느낀 진료‧의료사고 유무 평가…예비평가 등 과정 남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경험'에 더해 '안전' 적정성평가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내부 연구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 것인데, 제도화를 위해선 앞으로 예비평가 등의 몇 가지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심사평가연구소 자체적으로 '환자안전 적정성평가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최종 연구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은 2016년 8월 환자안전법 시행을 계기로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형식으로 '환자경험'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경험 적정성평가는 환자가 경험한 간호사와 의사, 치료‧병원 환경 등 전반적인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시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환자경험 적정성평가 방식을 환자안전 적정성평가에도 그대로 적용시켰다.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느낀 환자안전과 관련된 경험을 설문하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점수를 매기고 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경험한 진료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환자안전 적정성평가에 활용할 평가지표로 18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시 진료내역 확인에서부터 생활, 낙상예방 교육, 처방 약 부용, 수술 및 검사 등 전 부분에 걸쳐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지표에 포함됐다.
또한 입원 중 진료상의 실수 혹은 감염 등의 부작용, 위급사항 대응 등 사건처리에 대한 지표도 적정성평가 지표로 설계됐다.
일부 지표의 경우 심평원이 먼저 시행한 환자경험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운영 중인 인증평가와 중복된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환자경험과 안전 적정성평가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환자안전은 의료 질의 핵심으로 공급자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요 책무"라며 "환자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적정성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혼자안전 관련 사고의 발생 여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자료 및 기타 자료를 통한 확인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환자 관점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시스템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해왔다.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예비평가를 통해 환자의 응답 수준을 검토한 후 측정해봐야 한다"고 제도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