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에 병원협회와 산하단체가 추가됐다. 또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외국인 참가자의 온라인 참석도 기부금이 허용된다.
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료단체 등에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을 전달했다.
앞서 제약바이오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리베이트와 무관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거 한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의과 분야 지원 대상을 의사협회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등으로 국한하면서 대한병원협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에 병원협회 및 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를 포함해 세부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단일 심포지엄 및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그리고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한 개별 요양기관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번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한다.
또한 온라인 국내 학술대회 뿐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기부금 기준도 완화했다.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해 온라인상에서 참석한 것도 인정해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광고는 배너광고나 로고 삽입 또는 영상광고 삽입 등을 허용한다. 온라인 부스는 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이 부스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한 기업 및 제품 홍보도 가능하다.
온라인 부스와 온라인 광고 모두 1개 당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이며 최대 60개까지 가능하다. 액수로 환산하면 최대 1억 2000만원.
최대 40개 회사까지 가능하며, 회사당 2개까지 허용(한 회사에서 2개를 할 경우, 온라인 광고 1개, 온라인 부스 1개. 똑같은 지원 2개는 불가)했다.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할 경우, 오프라인 부스 비용은 기존대로 300만원(부스 당)을 적용한다.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술대회 대면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병원협회 주최 'K-HOSPITAL FAIR 2020'의 업체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