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항CCP 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항CCP 항체검사 급여화를 적용하면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로 4만 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병원 외래 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관련 학회는 항CCP 항체검사의 급여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급여 전환 시 행위량 증가를 예상해 필수급여 1회 그 이외 선별급여 적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요재정은 연간 약 99억원에서 110억원이다(보험자 부담금 기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고비용으로 류마티스 검사를 주저했던 환자를 병원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다양한 환자 마케팅을 검토중이다.
건정심은 이날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 검사 3종을 필수의료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의 확진 및 감별진단을 위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가 비급여로 10만 7000원 관행가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병원 외래 기준)으로 부담이 감소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는 비급여로 7만 10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2000원(상급병원 외래 기준) 내외로,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는 비급여 50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465원(상급병원 외래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3종 검사 급여화로 연간 약 2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소요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과 혈액조혈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