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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아닌 간병인 관리, 정부가 나서야

노상엽
발행날짜: 2020-08-18 05:45:50

노상엽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재무이사

1980년대부터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직종인 간병인이 등장했다. 간병인의 사전적 의미는 불구자 등 거동과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의료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는 그 역할이나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간병인의 업무 범위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항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의한 요양보호사와 직무나 업무범위가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및 별표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흡인(吸引)과 같은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해 간병인 정책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간병인은 재가,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사람이다.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을 메워줄 사람으로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보호자는 상주할 여건이 되지 않기에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 여부 문제 때문에 간병인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간병인을 파견하는 간병협회와 협약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파견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요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런 외관이 간병인의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명령을 하는 부분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오인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한 판결(2008누24001)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간병과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간병인을 관리했다고는 하나, 개별 환자들과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병실을 이용하는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다인 간병의 특성상 병원 운영자가 간병인이 근무할 병실 및 근무시간을 미리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간병인 업무가 병원 안에서 병원의 고객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병원의 의료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병원 시설을 관리하고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병원 운영자로서는 원활한 업무협조와 환자들의 편의 등을 위해 간병인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8일 결핵예방법상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의미한다"며 "의료인, 의료기사 외에 직접고용 직원과 간접고용 직원 중 기관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및 용역 근로직도 결핵검진의 대상이 되는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의료기관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간병인은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종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간병인에 대한 정확한 현실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핵예방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간병인을 결핵에 감염될 상당할 우려가 있다고 광역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병인의 결핵검진 등의 검진에 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사각지대에 있던 간병인뿐만 아니라 결핵예방법 상 의무검진 대상자인 경우 검진대상자를 위한 결핵 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통해 간병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임무) 제1항 제5호 나.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장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결핵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계기로, 간병인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조건을 협약서에 포함했다. 먼저 (잠복)결핵 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되면 관련 치료와 함께 간병업무 중단을 포함해 홍역, A형 간염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 있는 경우에만 간병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간병인으로부터 옮는 전염성 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정책으로 '환자 안전'으로 귀결된다.

특히 간병인의 사용자성 여부를 불식하기 위해 간호사 등은 간병인에 대한 지시(指示)나 명령(命令)이 아닌 지도(指導)를 하도록 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벌점을 통해 간병인이 아닌 간병업체에 대한 지도 편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간병인 근무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간병인에 대해서는 업체 지도를 통해 간병인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요청서'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 업체에서 간병인에 대한 개별 교육을 하였다는 자료를 위해 '교육 확인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병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업체별 표준복장의 착의와 명찰 착용과 함께 간병인의 업무 수행간의 낙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의무화했다.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업체와 간병인에 대한 의무 사항을 통해 간병업무의 표준을 확립했고 상/벌점을 통해 업체 평가를 해 협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간병업체 관계자에 의한 업무지시나 지도편달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 것이다.

매년 간병인을 대상으로 간병 협약의 내용, 병동생활안내(환자안전, 욕창예방, 환자 이송 간 주의사항 등), 병원감염관리, CS 등에 대해 교육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출입증 배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람이 병동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와 같은 효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간병인에 의한 법정감염병의 전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의 사용은 환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간병인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간병인 업무 등의 정책적 표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자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 반영된 간병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간병업체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성 또한 인정되지 않지만 피재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 다만, 의료기관에서는 사용자성 여부를 의식해 간병인에 대한 깊은 개입을 꺼리고 있는데,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간병인에 대한 집적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간병업체가 수행해야 할 교육 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안전은 물론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